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현물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2월 신청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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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39-7344

근거 법령

  •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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