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2월 신청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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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39-7344
근거 법령
-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