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현물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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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문의처

  •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근거 법령

  •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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