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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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자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