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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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75

근거 법령

  •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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