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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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97
근거 법령
-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