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환자 진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누가
- 질병·질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질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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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문의처
- 질병관리과/061-339-4733
근거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64조
정보 수정일 2026.04.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