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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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 상수도과/061-797-2533
근거 법령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4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