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누가
만 18~60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대상
얼마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9월~10월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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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별도공고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소득금액증명원('25년말 기준, 부부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⑦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1부.

신청자, 배우자, 자녀(물건지 표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⑫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13. 위임장【서식 5】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360-2911

근거 법령

  •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6000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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