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돌맞이 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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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보건소/061-830-6643
근거 법령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8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