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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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79-3272
근거 법령
-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