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 누가
- 만 18세 이상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