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사망위로금 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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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후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50-5813
근거 법령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