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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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신청서
2. (지원종류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비산ㄴ출내역서, 주거제공내역서 등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312
근거 법령
-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9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