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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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근거 법령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9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