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현금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대상
얼마나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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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근거 법령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900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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