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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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유선문의 후 방문필요)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
산모수첩 등
문의처
-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9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