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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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문의처
-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6조의3,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2.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9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