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누가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대상
얼마나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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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필요한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540-3820

근거 법령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0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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