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2월 공고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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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문의처
- 도시개발과/061-540-3872
근거 법령
-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0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