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북도 포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담당
- 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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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문의처
- 건강관리과/054-270-429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200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