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농업인·어업인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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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779-6996
근거 법령
-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