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북도 경주시현금(장학금)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누가
만 18세 이상 / 대학(원)생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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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1.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문의처

  •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근거 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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