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북도 경주시이용권||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누가
만 18~49세 / 출산·입양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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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신청서(내소 작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산모 신분증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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