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누가
- 만 18~49세 / 출산·입양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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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신청서(내소 작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산모 신분증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