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예비부모·난임·임산부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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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문의처
- 모자보건팀/054-421-2741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항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