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수도 요금 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교복구입비 지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필요한 서류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문의처
-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근거 법령
-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800000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