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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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온라인 신청
정부24
필요한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5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