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북도 상주시현금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담당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온라인 신청

정부24

필요한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5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1000000116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