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북도 영덕군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누가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대상
얼마나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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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8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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