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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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6167
근거 법령
-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