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누가
- 만 14세 이상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자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방문 신청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054-370-2233
- 고객센터/1644-9760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