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북도 칠곡군현금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만 13~19세 / 중학생·고등학생 / 경상북도 칠곡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 3. ~ 2026. 11.
담당
경상북도 칠곡군 교육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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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문의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근거 법령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2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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