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근거 법령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