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통영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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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 생활복지과/055-650-4115
근거 법령
-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