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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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필요한 서류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52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4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