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자녀 가구·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6년 3월 중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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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통장 사본 및 신분증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공동주택과/055-330-4315
근거 법령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50000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