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29~2026.12.31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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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견적서(내역서 포함)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문의처
- 공동주택과/055-330-4315
근거 법령
-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50000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