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밀양시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누가
만 12세 이하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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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359-5166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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