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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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359-5683
근거 법령
-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