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남도 거제시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1.07~2026.01.23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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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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