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남도 거제시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누가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얼마나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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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문의처

  • 기후환경과/055-639-3944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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