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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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