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 누가
- 만 18~60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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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 모자보건실/055-639-6295
- 모자보건실/055-639-629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