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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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1급~2급 : 7백만원 이하
3급~4급 : 5백만원 이하
5급~6급 : 3백만원 이하
7급~9급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392-2443
근거 법령
-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