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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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문의처
-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