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 누가
-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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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5-392-2695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800000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