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 의령군현금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월 ~ 2월 중
담당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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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근거 법령

  •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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