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 개선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제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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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입비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문의처
- 농축산과/055-580-4394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2.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0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