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친자확인 검사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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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검사비 : 1조당 4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
문의처
- 함안군 농축산과/055-580-4464
근거 법령
- 축산법 제22조
정보 수정일 2026.02.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0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