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 누가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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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취급 수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필요한 서류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문의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근거 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