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남도 남해군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363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20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