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인 30만
- 누가
- 만 18세 이상 / 직장인 / 새로 이사 옴(전입) /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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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무엇을 지원하나요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근거 법령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4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