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 누가
- 만 40세 이상 / 질병·질환 / 경상남도 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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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필요한 서류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6000000134